[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2021학년도부터 시 지역 내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도시 개발에 따른 신도심 과대.과밀 학교와 원도심 소규모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내 방역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이처럼 제도를 개선했다고 24일(수) 밝혔다.
그동안에는 시.읍 지역 거주 초·중등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돼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 지역 내 25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12학급 미만 초등학교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단, 시 지역 내 중학교의 경우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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