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데 대한 유인물등을 이용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0.05%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