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성현)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흥군「오재명의원」과 완도군「금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으로 추가로 확대 지정하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3월 1일부터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을 받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2022년까지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2020년에 98개의 위탁병원을 추가확대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지방보훈청에서도 보훈가족의 근접진료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 확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