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2월 23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제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