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의 발의로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나 여성기업의 활동은 남성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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