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홍보 포스터(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취업 등으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