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취업 등으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원한다.

부천시청

주거급여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2월 25일 현재 부천시 16,194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