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26일 식약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이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백신·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고 사전검열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광고심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