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6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