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금)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