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이번 점검·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