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이재정)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