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업분야 협업부서(직급) 비고 가축분뇨 이용관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5급1)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5급1) 상호 파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농진청 재해대응과(연구관1) ⭤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지도관1) 축산물 안전성 관리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5급1) ⭤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5급1)

첫째, 인수공통감염병(질병청 2) 및 아프리카돼지열병(환경부 1) 방역 업무는 금년부터 협업정원을 파견하며 2년 후 정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