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