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해당 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들에게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연착륙 지원은 ▲빌린 사람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 5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차주는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만기를 그대로 해 갚을 수도 있고, 유예기간(6개월) 또는 그보다 길게 만기를 연장하고 매월 기존 이자와 유예이자를 합해 상환할 수도 있다. 아니면 만기 뒤로 기존에 내야하는 원금 상환을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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