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모든 학생선수에게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최저학력의 엄격한 적용과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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