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