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행위는 허가 신고 후에 해야(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 신고 후에 해야(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