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