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자연재해·화재·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농가는 2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