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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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인증기준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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