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인증기준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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