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지난해 12월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장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월 28일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조례안 공포를 위한 장흥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통해 지난 3월 2일 최종 공포됐다.
이 조례가 공포.시행됨으로써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자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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