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이 3월 5일(금)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택지개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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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나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며, 부과 주체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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