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지사장 정승호)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구례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구례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례군 내 요양보호사(약 210명)는 올해 1월부터 월 3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고령화 사회로 돌봄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