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