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을 위해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부천시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43만원 이하) 차상위 계층으로, 자가 가구뿐 아니라 임차 가구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된다.
부천시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을 위해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부천시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43만원 이하) 차상위 계층으로, 자가 가구뿐 아니라 임차 가구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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