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지원 및 원격수업 병행 등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의회가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인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특수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백혈병, 소아암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2020. 12. 31. 기준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87명 광주지역 건강장애학생 현황 구 분 건강장애 장기결석 기 타 계 초등학교 38 7 6 51 중 학 교 22 8 4 34 고등학교 27 4 4 35 계 87 19 14 120 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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