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