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전남 완도소방서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조기정착과 효과증대를 위해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는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