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