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6023b138988e03c619e8bd/2021/3/10/5d0839af-d80a-489b-b4cc-3b695973f58d.jpg)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