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약국이나 식당, 슈퍼 같은 상점의 출입문 앞 작은 문턱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누군가에겐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겨우 5cm 높이의 턱에 가로막혀 시설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슈퍼, 약국 같은 소규모 점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곳이 대부분이어서 경사로가 없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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