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3월 8일부터 나주시 관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한 현장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2항이 2020.9.10. 시행되면서 의무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