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허가받지않고농지사용 현장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