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0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