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의원)는 9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