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 전라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순천시제1선거구, 고흥군제2선거구)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보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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