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감시를 위해 시·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던 ‘하천·계곡 지킴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6023fcc2a8476fe85d321f/2021/3/11/eabbb6c9-ffdc-4f02-9a1d-8aadd80d095a.jpg)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하였고, 올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