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 제거,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및 자율적 감시를 위해 시·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운영하던 ‘하천·계곡 지킴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

경기도는 지난해 94명의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하며 하천 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도록 하였고, 올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