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접수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3월 19일까지 2021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에 거주해야하며, 가구당 7백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편의시설 및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논산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접수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3월 19일까지 2021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지역(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에 거주해야하며, 가구당 7백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편의시설 및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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