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코로나19 극복」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22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1년 2월 28일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외국인 관내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로 1인당 10만원 씩 모든 군민에게 지원한다.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코로나19 극복」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22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1년 2월 28일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외국인 관내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로 1인당 10만원 씩 모든 군민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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