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발급만 가능하여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