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주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11일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