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접수
-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 가능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과 동시에 그 세액의 10%를 징수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계룡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접수
-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 가능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과 동시에 그 세액의 10%를 징수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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