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해 3월 25일 개정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가 오는 3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한우 축사(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축산분뇨 부속도 검사 계도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퇴비를 축사(퇴비사)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배출신고 규모에 따라 년 1~2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