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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