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3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 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 안전 분야에 과학기술.ICT 활용을 확대하고,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식의약품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