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가품질검사 :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