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민 세무회계]
◆신혼집마련, 증여세 공제금액 알아보기
●배우자 증여 공제-10년간 합산 6억원
●직계존비속-10년간 합산 5천만원 공제
●증여 받는 수증자(미성년자) 공제-10년간 합산-2천만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 후 적용
![](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60225c1fd98c2fb141f4f0/2021/3/14/3b8b8d95-d042-4690-9502-2a6a51cccf68.jpg)
[윤영민 세무회계]
◆신혼집마련, 증여세 공제금액 알아보기
●배우자 증여 공제-10년간 합산 6억원
●직계존비속-10년간 합산 5천만원 공제
●증여 받는 수증자(미성년자) 공제-10년간 합산-2천만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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