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오는 22일까지 시행되는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대상자가 기간 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