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 는 화재초기 적극적인 민간 소방활동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진압에 도움을 주신분들께 소화기 보상제를 실시한다.

소방관이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전라남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고흥소방서는 2021년도 특수시책으로 ‘불 진압이 먼저, 소화기 보상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