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15~3.28까지 2주간 1.5단계 유지방침이 더 연장됨에 따라 현행대로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고흥군청에 설치된 에어살균샤워기(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그러나 이번 기간연장에도 불구 직계가족의 상견례와 가족모임, 영유아는 예외적용 됨으로 이 경우 최대 8인까지는 모임이 허용된다